화순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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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양귀비(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 파종기를 맞이하여 오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광주지방검찰청 마약단속반과 함께 시군합동 단속반을 구성 양귀비․대마 밀경작, 밀매 및 투약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재배, 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파종 재배하는 사람이나 밭이나 집주변에서 자라는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때는 화순군 보건소(379-5333)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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