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며,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가 대상이며,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인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가입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취득)일은 사업장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로 취득하면 되고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4대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및 4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or.kr)
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화순클릭 570yong@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