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경찰서(서장 정경채 총경)에서는
○ 지난 5월 1일부터 양귀비 밀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8일 비상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 515주를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서 몰래 재배한 최모씨(80세,여)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월 중순경부터 자신의 집 텃밭, 화단 등에서 허리, 무릎통증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종자를 서로 나눠가며 양귀비를 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양귀비(앵속)는 배탈(복통)이나 관절염 등에 효과가 있는 민간 요법으로 전해오고 있으나 실은 중독성이 강해 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
○ 화순경찰 관계자는 “가정 상비약으로 사용하려고 몰래 재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며 오는 7월 말까지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하며 종자가 바람에 날려 집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을 경우 즉시 뽑아 제거해야 하며 밀경작 또는 밀매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