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요 채소류의 수급조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농산물의 가격 보장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의원(나주․화순)이 농식품부로 부터 제출받은 ‘주요 채소류의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4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산지가격 보장을 위해‘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장기하락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지난해 양파(1kg)의 평균소매가격은 전년도의 2,381원에서 1,470원으로 38%나 하락했고, 배추(1포기)는 3,346원에서 2,352원으로 30% 떨어졌다. 무(1개)도 1,676원에서 1,292원으로 23%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격이 하락한 것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가 운용하는 수입 방출 매뉴얼은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산지 폐기와 수매 비축을 실시하는 매뉴얼은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계약재배 최저가격제도’의 최저가격이 생산비를 크게 밑돌아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비축되거나 산지폐기된 물량도 터무니 없이 적어 2014년도의 평균 소매가가 전년 대비 38%나 하락한 양파도 전체 생산량 1백59만톤의 2.4%에 불과한 3만9천4백톤만 시장에서 격리됐을 뿐이었다.
또 수매비축과 산지폐기가 이루어지는 심각단계의 기준가격도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서 가격방어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조절 매뉴얼의 기준가격도 지난 5년 동안의 가락시장 상품가격 평균가로 산정하고 있어 비료, 농약, 임금, 운송비 등 생산비 인상이나 물가 인상 뿐만 아니라 농민의 기대수익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열린 2015년도 제1차 회의에서 최저가격을 동결하고 개정주기를 3년으로 하는‘계약재배 최저가격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최저가격을 생산비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급조절 매뉴얼의 하락시 심각단계 기준가격도 인상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농산물의 가격 보장을 위해 ‘계약재배 최저가격제도’의 대상 품목을 현재의 과수와 곡물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또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최저임금제’를 책정하는 것처럼, 농산물도 ‘최저가격’을 매년 심의해야하며, 필요한 재원은 ‘무역이득 공유제’의 도입을 통해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국 기자 37106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