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김연옥 한천면장, 정은채 사회복지과장, 위만철 복지담당, 유경숙 한천면 복지담당, 한천면 오움리 이장등이 협력하여, 화순군과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의 후원을 통해, 외롭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무연고자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학천사 납골당에 편안하게 안장 되었다.
이들 모두는 “이 세상에서는 고통속에 사셨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게 쉬시기"를 기원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김숙희 의원은, 무연고자의 시신을 거두어, 서로 협력하여, 무휴지에 땅에 묻힐 고인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오며, 편안하게 쉴 고인을 생각하면서, 왠지모를 뿌듯한 마음과 함께, 독거노인 고독사 방안 대안을 제시해 볼것이라고 했다.
고인 할아버지는, 통장에 3,000여 만원이 있는데도, 생을 마감한뒤, 연고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통장에 있는 돈 모두가 국고로 환수조치가 된다고 한다.
무연고자가 자기돈이 통장에 있는데도 장례절차도 못받는 법이 우리나라 법이라니!,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데,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면, 법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당연히 국가에서 장례절차를 밟아주는 법이 생겨야 된다고 보여진다.
화순군에서는 무연고자 장례절차에 대한 특별법을 상위기관에 제시하고, 고인 돈이 있는데도, 장례식장에 돈이 없어서 시신도 안치할 수 없는 상황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20일, 한천면에서 긴급 이장회의가 열려, 탄광촌아파트에 사는 76세 무연고자 독거노인에 대한 장례절차에 대해, 화순군 무휴지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서 매장하자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 상황을 들은, 한천에 주거하는 김숙희 의원이, 화순군 사회복지과에 방법을 문의하여,모두가 협력하여, 무연고자의 장례식 및 화장, 납골당 안치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지난 19일 한천면 오음리 탄광촌아파트에서, 76세 독거노인 할아버지가, 홀로 한 많은 생을 마감했다.
이웃주민에게 전날부터 가슴통증을 호소해 왔던 이 독거노인 할아버지는, 결국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웃주민은 일을 마치고 할머니의 집을 방문한 결과, 의자에 기대여 끝내 숨을 멎은 상태였다고 한다. 부녀회장의 심폐소생술로 간간히 미약한 심장박동으로 119구조대에 실려오던중 심장박동이 멈춰, 화순고려병원 장례식장으로 곧바로 이송되어졌다.
고인은 광부인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화순군에서 마련해준 탄광촌아파트에서 근근하게 연명해오다 결국은 지병을 얻어 숨을 거둔 것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죽어서도 눈을 감지못하는 무연고자들의 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 하루속히 무연고자 장례절차 특별법이 제정 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한편, 무연고자의 딱한사정을 들은 북면에 거주하는 최기천 군의회 부의장은, 북면에서는 무연고자가 살아생전 마을에 토지나 재산을 기부하게 되면, 마을제사로 고인의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하은 기자 he76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