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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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법규 및 절차 복잡한 허가 민원 신속편리 처리

무등산국립공원은 오는 6월부터 국립공원 내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며,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한편, 무등산국립공원은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하여 광주지역과 전남지역(화순, 담양)을 2개 사무소에서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광주지역 민원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062-227-1187)로, 전남지역 민원사항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061-371-1187)로 문의하면 된다.

무등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국 기자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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