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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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강화 이뤄질까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저지 화순군위원회 주민참여 조례개정 추진
이격거리 10호 이상 1.2km→2km, 10호 미만 800m→1.5km 강화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와 관련 이격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참여 조례개정이 추진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집행부가 강화했고, 군의회가 완화했던 이격거리를 주민들이 재강화 요구하면서 이격거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동의없는 풍력발전 저지 화순군대책위(상임대표 김길열, 이하 화순군대책위)는 21일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화순군에 접수했다.

해당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 마을은 1.2km→2km, 10호 미만 800m→1.5km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기존 10호 이상 2km→1.2km, 10호 미만 1.5km→800m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이 지난달 25일 화순군의회를 통과하자 이를 주민들의 힘으로 조례개정 이전의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당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선 의원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10호 이상은 2km→1.2km, 10호 미만 1.5km→500m로의 완화를 요구했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선 의원의 요구대로 의결됐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10호 미만 이격거리가 1.5km→800m로 수정의결됐다.

이와 관련 화순군대책위는 개정조례안 접수에 앞서 군청 앞에서 가진 선포식을 갖고 “의원들간의 흥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이 이뤄졌다”며 “주민들의 힘으로 조례개정을 이격거리를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돈과 권력으로 회유하고 협박하여 건설되는 풍력발전은 태양열 난방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그 후유증은 우리 후손들에게 고통으로 떠넘겨질 것이다”며 “화순군의회도 잘못 개정된 조례안을 원상 복구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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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화순군대책위의 요구대로 조례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주민참여 조례 접수는 집행부가 받지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의 권한은 화순군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조례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등을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참여 조례 발의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서명기간은 3개월이며 화순군의 경우 서명인수는 선거인수의 40분의 1인 1,348명이다.

이후 서명서의 진위여부를 거쳐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화순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넘겨지고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가 인용하면 집행부는 군의회에 조례(안) 개정 등을 요구하지만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할 경우 주민참여 조례제정은 무산된다.

풍력발전시설 관련 주민참여 조례의 경우 집행부가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군의회로 공을 넘길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풍력발전시설과의 이격거리는 주민참여 조례발의의 주축인 동복면 뿐 아니라 화순전역에 해당하는 문제다.

춘양면에서도 풍력발전설치가 추진되면서 반대대책위가 꾸려졌고, 이미 풍력발전이 설치된 동면은 추가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풍면은 ‘화학산 풍력발전설치 불가’가 2018년 군수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군의회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 선에서 주민참여 조례가 기각되기를 바랄 가능성이 크다.

군의회는 지난해 8월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민민갈등 예방을 위해 풍력발전시설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1년도 안된 지난 6월 이선 의원 대표발의로 이격거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부결시켰다.

하지만 이선 의원은 3개월여 만에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을 재발의했고, 이선 의원의 요구대로 상임위에서 조례개정이 이뤄졌지만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되며 줏대없다는 비판을 자처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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