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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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보호활동 강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 엽구수거활동 병행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재동)는 무등산국립공원 내 야생동물과 서식지 보전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강화 기간 중에는 국립공원 밀렵단속반이 공원구역 안팎을 상시 순찰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활동도 병행한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2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84조)이 부과된다.

또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제86조)을 받게 된다.

박지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무등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이 밀렵과 불법 엽구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기자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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