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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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 도모...연간 최고 300만원 포상

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민간 주도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 및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전라남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추어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에 기재 후 소방서나 119안전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심의를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 5만원 이내)을 지급하며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가능하다.

화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는 비상구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운영취지가 있음을 알고 주민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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