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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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세요”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설치 의무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센터장 박복수)는 지난 19일 이양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이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경보가 울려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이며, 소화기는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한다.

박복수 능주119안전센터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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