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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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특별단속

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년 9월 10일)으로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주로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가 공사 수주는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이 이뤄졌지만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도ㆍ감독을 강화 중이다.

특히 3월부터 특별단속반을 구축해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단속반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분리발주한 것처럼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용호 화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인 만큼 무엇보다 신뢰성과 안전성이 중요하다”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소방시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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