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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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시작

실제 경작 농지 대상…임차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 첨부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기본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순사무소(소장 박종희, 이하‘농관원’)에서는 2021년 공익직불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의 사항을 전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에만 지급된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묘지, 농로, 미관리 농지 등은 제외다.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임대차(경작자) 및 재배농지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5년에서 8년까지 직불금 신청 제한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농관원 화순사무소(☎373-6161), 팩스(373-6665), 콜센터
(☎1644-8778) 등 비대면 신청을 받는다.

불가피하게 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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