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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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

화순-담양지역, 11월 7일까지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재동)는 가을철에 공원 내에서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오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집중단속한다.

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행위, 야생식물(열매) 채취, 흡연행위, 음주행위(금지구역)가 집중단속 대상이며, 9월 17일부터 9월2 4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원사무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등산국립공원 화순-담양지역에서 가을철에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건수는 69건이며, 주로 출입금지, 불법주차, 식물채취, 음주행위 등이 적발되었다.

특히, 출입금지 위반 행위는 53.6%를 차지하여 공원사무소에서는 백마능선 억새군락지, 입석대, 서석대, 규봉암 일원 등 정상부 문화재보호구역 출입자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지부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에서 무심코 도토리나 밤을 줍기 위해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났다가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연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탐방질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전했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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