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이며, 철쭉 및 다양한 야생화를 탐방하기 위해 많은 탐방객이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원 내에서 야생식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샛길 출입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박지부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봄나물은 채취금지 대상이며, 특히, 식물 채취를 위해 탐방로를 벗어나는 행위는 야생 동・식물 서식지 훼손과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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