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육부가 발표한 등교생 의심환자 발생 시 소방서의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이송이 가능토록 한 ‘긴급이동지원시스템’운영 제도에 따른 것이다.
등교학생이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해 119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관내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검사 후 자택이송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하게 된다.
코로나19 이송지원은 학부모나 교사가 직접 학생을 선별진료소까지 데려가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외부접촉에 따른 추가전염확산예방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송을 지원하는 119구급차량은 대원의 인체소독은 물론, 개인보호복착용과 차량 내·외부소독 등 항상 청결한 상태로 출동에 임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학생의 이송지원요청이 있으면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