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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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5월부터 모든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

화순소방서(서장 김용호)는 지역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차량화재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선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실패하는 경우 차체에 묻은 기름 때 등에 의해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차량화재는 총 4,246건으로 하루 평균 12건 발생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이 있지만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화순소방서 관계자는“화재 초기의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클릭 570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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