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부행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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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정치인 기부행위, 이제 그만!!

<기고>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김영덕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공익 목적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기부행위는 적극 권장되는 행위로 우리는 언론에서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자식들보다는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훌륭한 일을 했다며 그 선한 행위에 경의를 보낸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의 의미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인에게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은 금품에 의해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에만 집중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누군가로부터 식사대접을 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때마다 기부행위를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이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주고 받으면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효가 될 수 있으며, 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 등이 주례를 할 경우, 그 혼주는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규정도 있다.

정치인이 선의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유권자에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에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경우처럼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인 우리들은 정치인의 기부행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선거법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사회 공동체를 더 이롭게 하기 위한 기부행위는 적극 권장되어야 하고 실천해야 하지만,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인의 나쁜 기부행위는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축제가 되게 하려면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차단하려는 유권자의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내년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양대선거 에서는 돈 선거가 없는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화순클릭 mkp03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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